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원심의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L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L에게 배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① A은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A 등이 준비한 서류들이 허위였음에도 심사가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A과 심사 담당자인 피고인 L의 친분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L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및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L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A 등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 증인 A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