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협동조합 앞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풍오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