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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7698 판결
[대여금][공1998.9.1.(65),220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것이 금전채무에 대한 현실제공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로 인한 변제의 효력발생시기(입금기재시)

[2] 채무자가 직접적 거래관계 없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액 상당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을, 그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자가 직접적 거래관계 없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액 상당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을, 그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군자농업협동조합(변경 전 : 장연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1993. 11. 17. 금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조합이 1993. 2. 2. 양계업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1994. 2. 1.까지 1년간 위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위 소외 1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1993. 6. 2. 금 17,186,400원 상당의 사료와 같은 해 6. 4. 금 7,895,000원 상당의 사료 등 합계 금 25,081,140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1993. 6.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합계 금 22,000,0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는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형인 소외 3이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에 위 금원을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금원이 위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입금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갑 제6호증(채무확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위 사료대금채권 중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금 6,63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 조합과 사이에 사료에 관한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한 양계업자는 위 소외 1의 형인 위 소외 3인데도 단지 그 계약 명의만을 편의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한 사실, 위 소외 3은 예금주가 '소외 1 회사'이고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로 된 예금계좌에 원심판시와 같이 합계 금 22,000,000원을 입금시켰으나 위 예금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위 예금명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시 원고 조합의 실무담당자인 위 소외 2가 조합장 및 상무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그 계좌로 임금된 금원은 원고 조합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원래 원고 조합에서는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육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원고 조합에게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여 주면 원고 조합은 조합원 또는 농민들에게 병아리를 키우게 한 다음 다 자란 육계(성계)를 사들여 위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거래차익을 취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 주식회사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를 내게 되자 그 상호를 소외 1 회사로 변경한 다음 원고 조합과 사이에 동일한 육계거래를 계속하면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육계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 조합은 1993. 6. 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양계농가로부터 육계를 납품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해당 농가의 사료대금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구매미수금원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로 지내다가 1994. 2. 19. 소외 1 회사로부터 육계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의 구매미수금 18,982,800원 및 소외 4 외 8인의 구매미수금 110,966,200원이 소외 1 회사가 지급한 판매대금으로 정산된 것처럼 구매미수금원장을 정리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료에 대한 구매미수금이 정리된 양계농가 가운데 위 소외 4 외 8인은 실제로 육계를 납품한 반면, 위 소외 3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사료만을 공급받았을 뿐 육계를 납품하지는 아니하여 그 당시 다른 양계농가와는 달리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육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 회사와도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3이 사료대금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금 22,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 원고 조합의 직원인 위 소외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부합하는 위 소외 2의 진술(을 제14호증의 6)이 있으며, 한편 위 갑 제6호증은 원고 조합을 상대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충북도지회 앞으로 작성된 위 소외 1 명의의 1993. 8. 28.자 채무확인서로서 그 내용이 위 소외 1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금 19,214,800원 상당의 사료에 관한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육계를 이미 납품한 다른 양계농가들도 구매미수금원장상 사료대금채무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3측에서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미처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감사가 끝난 후 장부를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원고 조합 소속 직원들의 말을 믿고 장부상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3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료대금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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