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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58609 판결
[예금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안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희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7. 12. 선고 2017나540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수취인은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이때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의 완료와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취득한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예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외 1이 피고의 부산 연산동지점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에서 원고가 같은 지점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2015. 12. 11. 금요일 일화 438,898,960엔이 이체되었지만(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그때 구속되어 있던 소외 1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의 직원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위 지점을 방문하여 이체를 요구하고 뒤늦게 온 소외 1의 당시 배우자 소외 3이 소외 1의 인감을 날인하고 제1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사정으로 소외 1의 동의 또는 지급지시가 있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좌이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이체에 따라 제2계좌에 일화 438,898,960엔의 입금기록이 완료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제2계좌의 입금기록을 정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좌이체 실행일 바로 다음 영업일인 2015. 12. 14. 월요일 그러한 취지의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유효한 지급지시 없이 이 사건 계좌이체를 실행하여 발생한 원고의 예금채권을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계좌 입금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원고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입금정정 허용 범위, 의사의 합치 및 부당이득반환, 서명계좌와 인감계좌의 구별, 적법한 지급지시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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