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 09: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술집 ‘F’ 앞길에서, 몽골인인 피해자 ‘G’(27세) 일행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공소외 ‘H’을 밀쳤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떠나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일행의 뒤를 따라가다가, I에 있는 J 레스토랑 앞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9cm )을 피해자 ‘G’의 목 부분에 들이대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J 레스토랑 앞길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L이 위 상해 사건의 목격자를 탐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까불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건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L경장 씨발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O’,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약식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의사 P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1. 압수된 요리용 칼(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