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6. 01:55 경 대구 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 대학교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2:05 경 목적 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7-0 소재 ‘ 중동 교 ’에 이르러,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지와 다른 곳에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여기가 어디고, 가라니까 말이 많노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2:2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변을 보는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재차 경장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6541 판결 문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2017 노 1684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