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삼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석훈)
2021. 10.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 주식회사 삼보에게 한 정부출연금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민병직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백승필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3행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을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표 아래 제4행과 제5행 사이의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6. 5. 2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5. 12. 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원처분이 2019. 7. 2.에 있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이의결정은 원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과 별도의 독립된 처분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이 사건 원처분이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외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며, 행정소송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②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서만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의 시정절차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이의결정에 의하면 참여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 환수금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참여제한의 집행기간 및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당초 이 사건 원처분서에 기재된 예정 시기보다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원고들에게 새롭게 불이익한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서에 ‘귀하는 우리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집행의 유예를 예정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원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의 주요부분을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원처분이 정당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결론이므로,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내용상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참여제한의 집행기간 및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이 사건 원처분보다 뒤로 미룬 것이 이의신청을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④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며, 행정소송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으로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 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미 이 사건 원처분서에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원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결정을 별도의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