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94,61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를 중심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C, D, E은 잔녀이다. 2) 피고는 F과 사이에,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F은 2012. 2. 9. 18:3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H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이 사건 사고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원고 A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의 전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