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18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562,093 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