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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0179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569,196원 및 그중 77,700,825원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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