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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897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47,004,590원 및 그중 41,072,134원에 대하여 199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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