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모임에서 사용할 청 게 3kg를 보내줄 테니 21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청 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의 부산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5:0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 청 게를 잡는 친구가 게를 너무 많이 잡았으니 그것도 20만 원에 같이 구입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청 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