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마카오에 있는 사설 카지노 VIP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카지노 롤링 및 환전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4%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18.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U, V, W, X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51,7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3회)
1. 피해자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U, V, W,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Y과 F의 각 투자계약서, L법인계좌내역, Z의 투자계약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L), 거래내역조회(H),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2013. 10. 1.자 투자운용계약서, 2013. 9. 4.자 투자운용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