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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에는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7년에는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7.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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