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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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