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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두657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품목번호 제9619.00호로 유아용 기저귀를 의미하는 ‘유아용 냅킨(napkin)’ 등을 규정하면서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 11.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품목분류표’라고 한다)는 위 품목번호를 그 재질에 따라 세분하면서, 품목번호 제9619.00-1010호로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유아용 냅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로 ‘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품목번호 제9619.00호의 세부 품목번호에서 들고 있는 재질 이외의 것을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아용 기저귀인 이 사건 물품의 핵심 구성 부분은 흡수부이고, 그 흡수부는 셀룰로오스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 비율, 기능, 역할, 제조원가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고분자 흡수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은 ‘제지용 펄프’로 만든 유아용 냅킨에 관한 품목번호 제9619.00-1010호가 아니라,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에 관한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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