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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양산시 소재 웅 상 농업 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양산시 소재 웅 상 농협 명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친구가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친구에게 돈을 투자 하면 펀드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1,000만 원 당 1년에 8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800만 원, 2014. 8. 29.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9. 1,000만 원, 2015. 9. 30.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30. 시간 불상 경 양산시 소재 웅 상 농협 명동 지점에서, 제 1 항의 가. 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0.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농협 직원 중 삼성증권에 투자를 해 둔 사람이 3,000만 원을 빼려고 한다.

언니가 3,000만 원을 더 투자 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2.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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