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안양시 동안구 B, 2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E에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수익률 80%를 보장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 E의 주식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온라인으로 군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음에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E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5.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 내역서, 채무 변제 확인서 A F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