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5:1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둔촌주공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