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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경우 대표권에 관하여 공적인 신고절차나 인증서류 없이 규약, 회의록 등 사적 서류에 의하여 심사되는 점과 피고인 A이 D 문중 회원들과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격 없이 D 문중의 규약과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문중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종중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① ‘종중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제6조 임원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제13조(총회의 권한) (중략)

2. 종중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제15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중략) 종중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는 6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표자 : A’ 등이라고 기재된 종중 규약과 ②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 기재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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