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2. 12....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B에게 2007. 5. 31. 만기일을 2010. 5. 31.로 정하여 100억 원을, 2007. 7. 30. 만기일을 2010. 7. 30.로 정하여 50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B는 2011. 1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2. 12. 접수 제54309호로 2011. 12.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11. 12. 12. 접수 제54308호로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5. 9. 10. 기준으로 원금 5,174,888,076원 및 이자 9,099,742,811원으로 합계 14,274,630,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거나,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피고와 B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