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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4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은 피고인 C가 실제로 분배받은 1,100만 원이어야 한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은 P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P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추징금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18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P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P는 N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검정색 가방에 돈을 넣어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반환 받을 당시 N에게 교부한 검정색 가방과 동일한 가방에 들어 있던 돈을 반환받은 사실, P가 N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5만 원권을 1,000만 원씩 묶어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 받을 당시에도 5만 원권을 1,000만 원씩 묶은 상태로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P가 N를 통하여 피고인 A, B에게 교부한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P에게 반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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