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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노35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손님이 현금이 없을 경우 손님으로부터 Z 계좌로 돈을 받고 충전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명의 Z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2,694만 원이므로 이 중 압수된 7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9만 원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의 점 게임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한정되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이 아닌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 게임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외의 다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게임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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