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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사업의 수익성이 있고,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가 주식회사 애플 투자증권으로부터 요구 받은 계약금을 지급하면 바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 이하 ‘PF 대출‘ 이라고만 한다) 이 이루어져 위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2011. 7. 28.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교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아가 이 사건 금원은 분양 대행 공탁금 명목이지만 대여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금원의 사용처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 538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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