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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67886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충북 영동군 E 외 1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은 C의 부친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G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모던종합상조 주식회사(이하 ‘모던종합상조’라 한다)에 매각되어 2012. 7. 16.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3. 3. 20. 모던종합상조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과 그 부지를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7. 모던종합상조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무렵 C과 사이에 현금 4억 원과 향후 8년간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3. 3. 29. C의 아들인 H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는 채권자 H에게 총 6억 8,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억 원은 2013. 12. 30., 1억 원은 2014. 3. 30.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800만 원은 2013. 5. 30.부터 2021. 4. 30.까지 8년간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H의 계좌로 지급하며, 변제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는 한편, 같은 날 H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C과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H은 피고에게 6억 8,8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H에게 위 차용금 6억 8,8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C은 채권자 H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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