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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26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1 층 예배 실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 곳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여성 신도를 괴롭혀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D( 남, 60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회 내부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특정인의 교회 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한다고 판단된다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퇴거 불응죄는 일단 적법하게 건조물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C 교회 F 교회 산하 보호실 소속의 봉사자인 사실, 보호 실은 당회장으로부터 교역자 및 성도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 첼로 연주 봉사자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보호실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9시 예배 때부터 계속하여 예배 실에서 G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에 E는 12:30 경 피고인에게 “ 뒷자리에 가서 예배 보세요 ”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E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E를 비롯한 보호실 소속 봉사자들이 피고인을 예배 실 바깥으로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예배 실 바깥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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