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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1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수료 15%의 조건으로 8,000만 원까지 작업 대출이 가능하다. B은행이 본인 계좌에 돈을 입출금 거래하면 수수료가 15%이고, 본인이 본인계좌에 돈을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10%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자신의 신분증, 등본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다른 계좌가 돈 세탁 용도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원래 소환수사를 해야 되는데 약식수사를 하려고 하니,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해라. 범인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2시간 정도면 되고, 이후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5: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5: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G에 있는 D은행신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D은행 신대지점 뒤편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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