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0』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35 경 울산시 울주군 C 원룸 앞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471』 피고인은 2016. 10. 29. 02:3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에서 울산 남구 여천동 여천 고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