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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29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뉴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2. 25. 10:55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대동아파트 120동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웅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상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이 사건 도로에서 유턴하여 반대방향 차로 옆 보도에 있는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회전반경 및 유턴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2차로로 차로를 일시 변경한 뒤 바로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피고 차량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2014. 1. 22.까지 수리업체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1,7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이 사건 도로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유턴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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