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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 26에 있는 친절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주계로 62-1에 있는 길림성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올 뉴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동종 벌금형 전과( 음주 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위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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