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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우전 1길 58에 있는 세 남자이야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홍 산 남로 76에 있는 담소 전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동종 전과( 음주 운전) 1회 있음, 2016. 4. 18.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개인 회생 절차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가운데 어린 자녀들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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