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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04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 16: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집과 2015. 6. 2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로서 출석한 피고인 B에게 “증언할 때 내가 안 때린 걸로 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72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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