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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노31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13, 14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AR으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건네받아 소위 대포 통장을 확보하고, 한편으로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집된 대포 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받아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A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5. 5.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농협 캐피탈인데 기존 사금융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을 지불하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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