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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727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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