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19가단763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