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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42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12. 20.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9. 12. 31.로, 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돈의 변제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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