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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07 2014노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2013고합108 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일명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치료제인 씨알리스(Cialis)를 구매하려 한 것이고, ② 배달되어 온 필로폰도 중국이 아니라 국내로부터 배송되어 온 것이므로 애당초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구속 또는 불기소를 대가로 자백을 요구하는 경찰과 검찰의 회유에 못 이겨 위 혐의에 관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원심까지 지속되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자백을 번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금 6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 및 다른 증거, 보강증거,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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