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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노3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각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로써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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