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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01 2020노406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에 의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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