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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3 2020노9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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