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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3. 13. 11: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경희대학교 방향에서 영통복지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희대학교 방향에서 D식당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삼악골의 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도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및 사고당시 형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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