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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합1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투개 1개(증 제1호), 부탄가스 16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8:00경부터 그 다음 날 17: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빌딩 뒤편에서,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220g 용량의 ‘썬연료’ 부탄가스 16통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그 노즐을 눌러 비닐이 팽팽해질 때까지 가스를 주입한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확인)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 2012. 3.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친인 D 등 가족들도 국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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