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4 2019고단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모텔 숙박료를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4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위 모텔의 숙박비를 횡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D 모텔에서 모텔 숙박료 지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E의 직원 F로부터 위 모텔 숙박료 1,59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텔 숙박료 1,59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0,528,500원을 위 모텔 숙박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