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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은 피고인과 약 5-6미터 거리의 대각선 맞은편 노상에서 F 전통5일장(3, 8일)이 열릴 때마다 채소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노점상인들과 노점상 경계문제로 다툼이 잦아 시장상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1년 전쯤 피해자와 경계문제로 심하게 다툰 이후에는 피해자와 인사나 말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며칠 전에도 누군가의 신고로 대덕구청에서 다시 노점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 경계를 피고인의 처가 지웠다는 이유로 주변 노점상과 경계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신고를 피해자가 한 것으로 오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3. 14:05경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노점상들이 못살게 군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채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와의 과거의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조금 전에 구입하여 근처 오토바이 공구함에 넣어둔 흉기인 낫(가로 25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맞은편에서 다른 식당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분과 정수리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은 후 피해자가 낫을 손으로 잡으며 방어하자 다시 양 손목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인근 노점상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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