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68』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1:00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놓아 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행운목(해피트리) 화분 1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에 싣고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ㅛ,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 상당의 화분 6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02:00 ~ 04:00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47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2:56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길 78-2에 있는 남양유통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03:22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28길 36에 있는 다정원 골동품 매장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02:07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1길 32에 있는 앞산민속경매장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시티에스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3. 01:00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