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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9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00:5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1층 D 전시장에 침입한 후 그 곳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기띠 3개, 모빌 2개 및 시가 불상의 유모차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2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5. 12: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3:1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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