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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2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8.자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8. 03:4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의 자취방에서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겨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30.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15: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카페 2층에서 불상의 여성이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30. 15:0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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