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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나2770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B과 C 사이의 2000. 9.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무효 주장 피고는, B과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1999. 8. 20.자, 1999. 9. 20.자, 2000. 8. 18.자, 2000. 8. 30.자, 2002. 3. 7.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계약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00. 9. 30.자 매매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0. 9. 30.자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00. 9.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위 일자에 B과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것이므로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하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경기 광주군 G(이하 ‘G’라 한다

F 토지 중 6395/42061 지분은 교육부장관의 처분허가 기간이 도과한 200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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