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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4614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경남 산청군 C 전 1039㎡(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교사 75평(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은 종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해산인가 당시 잔여재산처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사장 F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등기건물은 그 처리계획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6. 20. 원고로부터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은 2007. 6. 12.자 증여), 이 사건 등기건물은 2013. 3. 15. 원고로부터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2013. 3. 7. 증여). 가.

판결 이유 1.의 다.

항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17행부터 제3쪽 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1.의 라.

항 부분(제1심 판결 제3쪽 5행부터 7행까지)을 삭제한다.

3 사립학교법민법에 의할 때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산인이나 대표청산인의 선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은 관할청으로서 원고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청산업무를 감독하였을 뿐 청산인 선임에 대한 승인절차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다.

원고의 해산 당시 이사장은 F이었고, 원고가 경상남도 교육감의 해산 인가를 받은 이후 F은 2007. 2. 27.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정관 제76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F의 대표청산인 선임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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