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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36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원고가 B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9년경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0506, 서울지방법원 99가단283022 구상금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였음)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2. 9. ‘B은 원고에게 22,880,000원 및 그 중 11,4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9. 17.부터, 11,4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015. 9. 30. 기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리금 합계는 92,144,298원이고,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다. B은 1997. 8. 2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은 2000. 4. 21. B의 누나의 아들인 C에게 2000. 4.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09. 11. 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C에게 2000. 4. 9.자 매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14. 11. 13. B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과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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